약관안내 080 수신거부안내

- 080 수신거부안내 -

광고 문자 발송시에는 아래의 표준발송양식을 반드시 지키셔야합니다.

· 광고할 내용 앞에 [광고] 문구 표시는 필수 입니다.
· 전송자의 명칭 "회사명 또는 서비스명" 정확히 기재 하셔야 합니다.
· 광고할 내용 끝에 "무료수신거부"와 수신거부번호 기재하여 발송 하셔야 합니다.
· 회신번호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률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 발송가능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8시 까지 가능 하기에 예약문자 발송 서비스를 권장합니다.
· 수신자거부 080서비스는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 비용이 발생하면 않됩니다.
· 등록되지 않은 회신번호는 문자메시지 발송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80수신거부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개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개한 자신(개인, 사업자,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 포함)에 관한 정보 또는 자신이 제공할 재화 및 용역의 내용, 거래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


2.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 (규제법규내용)


가. 전화 및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수신자의 사전동의 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나.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 해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 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다.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③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다)
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제외 범위


※ 거래 관계에 근거한 아래의 정보 및 수신자가 요청하여 받는 정보 등은 통상 영리목적의광고성 정보가 아니라고 보며, 정보 통신망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거나,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

나.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리콜, 안전 또는보안 관련 정보

다. 발신자가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신청, 회원가입, 은행계정, 대출 또는 이에 사응하는 상거래를 하기 위한 정보(계약조건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정기적인 계정잔액 정보 또는 기타 계정 명세서 등)

라. 수신동의철회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마.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엡더이트, 업그레이드 포함)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4.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사전동의 예외 사항


가. 전자 상거래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광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1항]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 광고를 행하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나. 수신자의 전화,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 해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 등을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의 권유를위한 것임과 방문 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밝혀야 한다.

다. 전화권유 사업자는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ACS와 같이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녹취된 음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거나, SMS, MMS를전송하는 행위는 방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정보통신망법 규제 대상

라. 부동산 매입 권유나 신용대출 등의 광고는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히구매 권유를 하거나 광고를 전달하느데 그치고, 직접 청약을 받거나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기때문에 전화권유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 정보통신망법 규제 대상

마.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엡더이트, 업그레이드 포함)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① 재화 및 용역(서비스)의 구매. 이용행위가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져야 하고, 판매 및계약이 완료된 건에 한정한다. 즉, 타인의 강요에 이루어진 판매나 계약을 취소한 행위등은 거래관계 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이외, 이벤트 등에 참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료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경우에 거래 관계가 있었다고 본다.

※ 참고사항 ※

- 전화 정보 서비스 이용의 경우,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의 증거로 수신자 주민번호를 포함한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판단함. 이때에는 정보이용료 고지서 등의 자료를통해 전송자 또는 수신자가 진위임을 입증여야 함.
- 회원 탈퇴시에는 이전에 회원 가입이라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이 있었으므로,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회원탈퇴 자체가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의사의 표시 이므로, 탈퇴 회원에게 사전동의없이 광고를 전송할 수 없다.


5.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제재 사항


가.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었던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거나,확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정보

나. 야간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일반적 사전 동의 외에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발송자 명칭, 연락처, 수신동의철회 방법등을 표시하지않은 경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부과

라. 고용관계와 직접 연관있는 정보, 또는 수신자가 현재 개입, 참여, 등록되어 있는 퇴직금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마.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생성하거나, 수신거부,수신동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기 위한기술적 조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공연히 전시한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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